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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내용
소비자 피해보상
Q.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무엇인가요?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기관 예치, 지급보증, 보험,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보람상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하고, 동법 제2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증서로 발급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람상조는 법적으로 회원님께서 납입한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의무화를 준수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고객선수금 50%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보람상조는 앞으로도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Q. 소비자 피해 보상(혜택)은 언제 받는 건가요?

아래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당좌 거래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경우
4.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Q.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매년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회원님께서 납부한 금액을 
보전 할 예정이며, 선수금 보전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단,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체결 된 처음 1회 발송 해 드리며, 차후 갱신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Q. 보람상조 회원이 아닌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시 계약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받아보신 증서는 당사와 계약한 사실이 있는 회원님께 발송 된 것입니다. 

계약 사실은 전국 각 지점, 고객센터(1588-7979) 문의 또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등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Q.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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